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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판례해설] 정당원이 공무원이 되면서 탈당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있는가

[판례해설]

정당의 당원이 군인 신분 취득시점에 탈당하지 않은 경우, 정당법 및 국가공부원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3346 판결

황정근 변호사

 

피고인 배모 대위는 2007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정당원이었는데 2008년 육군장교로 임관하면서 탈당을 하지 않았다. 검찰관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 취득시점에 탈당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군인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기소하였다.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본문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당법 제53조는 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4조는 65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죄는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12867 판결), 정당에 가입할 당시에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10945 판결). 대법원은 종전 판례에 따라 군인 신분 취득시점에 정당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부작위가 군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정당에 가입한 것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정당법이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역시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피고인이 군인이 되기 전에 정당에 가입하였다가 군인이 되고 나서도 당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정당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정당에 가입하였던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 취득시점에 탈당하지 않은 채 당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므로, 향후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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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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