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정당이 당원과 당원.. ●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Date 2021.10.06 by 황정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