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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선거관여죄의 공소시효? 10년

● 공무원의 선거관여죄의 공소시효?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제85조 제1항의 부정선거운동죄는 공소시효가 10년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제85조 제1항의 부정선거운동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법재판소 2016년 7월 28일 선고 2015헌바6 결정에 의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중 제85조 제1항의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분은 위헌으로 실효되었다....
대부분의 공직선거법위반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선거 후 6개월이 지나면 처벌을 하지 못한다(제268조 제1항).
다만 정치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선거관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예외로 공소시효가 10년이다(제268조 제3항).
이 예외 규정은 2014년에 신설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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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9-12-02

조회수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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