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로서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소송 등을 수행해야 하는 관계로, 2016년 5월 9일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 선거자문위원 및 행정심판위원을 사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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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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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