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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사보임’ 오신환 의원, 권한쟁의심판 청구 ‘주목’-법률신문 2019년 5월 2일

https://search.naver.com/p/cr/rd?m=1&px=669&py=349&sx=669&sy=349&p=UKpXclpVuFsssb+qiuGssssstVw-511357&q=%C8%B2%C1%A4%B1%D9&ssc=tab.news.all&f=news&w=news&s=vKLDCC83gYW3zVExXn9+wQ==&time=1556770337139&a=nws*f.tit&r=1&i=880000CD_000000000000000000048516&g=5094.0000048516&u=https%3A//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3Fserial%3D152648

 

황정근(58·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과거 헌재의 결정과는 사례가 달라 관련 판례가 없는 셈이기에 이번에 헌재가 새롭게 판단할 문제"라며 "국회법 제48조 6항 단서의 예외조항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오 의원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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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5-02

조회수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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