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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폭력을 가중 처벌하자 - 폭력대국, 음주대국

사회갈등지수라는 게 있다. 소득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민주주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민주주의지수와 세계은행이 측정한 정부효율성지수의 산술평균치로 나누는 방법으로 신출하는 지수다. 삼성경제연구소가 하버드대학 네니 로드링 경제학 교수의 갈등의 경제적 모델에 터잡아 개발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2013년에 OECD 27개국 중 2위다. 2009년에는 4위였다. 가히 갈등대국이라 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폭력대국이기도 하다. 2010년 인구 10만명당 폭력 발생 건수는 609.2건이다. 미국 252.3건의 약 2, 일본 50.4건의 12배다(중앙일보 2012712).


그 원인은 과도한 음주에 있다. 우리나라는 음주대국이다.


주취감경을 금지하는 법이 생겼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조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주취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차제에 음주폭력을 가중 처벌하는 방안은 어떨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음주폭력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행위를 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한 음주측정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도둑질과 음주, 무엇이 더 큰 범죄인지부터 뒤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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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08-10

조회수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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