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가? -장관 인사청문회 폐지론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가?

-장관 인사청문회 폐지론

 

나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자 한다.

헌법에도 없는 장관(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왜 해야 하는가?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2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청문을 하는 공직후보자 유형이다.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이하 <1유형>).

둘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하는 공직후보자 유형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이하 <2유형>).

현행법상 제2유형의 인사청문회는 그 절차를 제대로 거치든 안 하든,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든 안 되든, 일정기간(20+10) 지난 후에는 대통령·대법원이 임명·지명하면 그만이다(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4).

 

대통령제 연방국가 미국은 1787년 헌법 제정 후부터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연방정부의 공직자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줄 것인지, 상원에 줄 것인지를 논의한 결과를 헌법에 규정한 것이다.

미합중국헌법 제2(행정권) 22항은 이렇다.

대통령은 대사, 공사 및 영사, 최고법원의 법관 그리고 이 헌법에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후 법률로 정할 모든 합중국 관료를 지명하고,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의회는 법률에 의해 하급 관료의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단독으로 혹은 법원에 혹은 각 부문 장관에게 부여할 수 있다.”

연방 대법관, 차관보 이상의 행정부 고위직, 정보기관장, 대사 등의 지명은 대통령이 하되, 그 인준은 상원에서 하는 것으로 타협한 것이다. 상원의원은 인구비례 선출이 아니라 각 주에 2명씩이고, 상원의원에게 일종의 인사추천권을 부여한 셈이다.

그러니 미국에서는 대사 한 명 임명할 때도 상원 인사청문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상원이 동의(인준) 여부를 의결하기 위한 전제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다.

상원에 동의권이 없는 공직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상정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무작정 도입한 것이다.

연방국가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아무런 성찰 없이 도입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필요 없이 제한하고 능력 있는 인물들의 공직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최중경,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사, 2016), 12-13]

미국 외에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는 나라는 <필리핀>뿐이다. 필리핀은 미국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남미의 대통령제 국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이원집정부제 국가 <프랑스>도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으나, 장관은 그 대상이 아니다.

<일본 영국 등> 의원내각제 국가는 장관 인사청문회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현행 인사청문제도를 유지하되, 그 대상은 <국회 본회의의 동의·선출을 거쳐 임명하는 제1유형의 공직후보자>에 국한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한다.

헌법상 국회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이 있는데, 만약 장관해임건의를 하기 위해 필요하면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헌법에도 없는 국회의 장관 인사청문회가 두려워서 인사를 제때제때 하지 못하고 강호의 유능한 고수들이 공직을 사양한다면 필시 국가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2-05-06

조회수10,91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가

판문점선언은 국회의 비준동의, 국무회의의 비준심의 및 대통령의 최종 비준이 요구되는 남북합의서인가?아니면 남북영수 간의 정치적 선언인 그냥 공동코뮤니케인가?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일반적인 남북합의서는,회담대표나 특별사절의 서명, 국회 비준동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비준, 공포 등의...순서로 진행되는데,이번 판문점선언은 이를 국무회의 ..

Date 2018.05.11  by 황정근

무능한 적장은 그대로 두는 것이 유리하다

●무능한 적장은 그대로 두는 것이 유리하다  미국 독립전쟁 때의 얘기다.헨리 리가 대륙군 조지 워싱턴 총사령관(미국 초대 대통령)에게 영국군 헨리 클린턴 사령관 납치 작전을 건의했다.당시 클린턴 장군은 뉴욕 브로드웨이 저택에 본부를 두고 매일 오후 정자에서 낮잠을 잤다....헨리 리의 작전계획은 허드슨 강의 썰물 때 병사 몇 명을 보내 클린턴을 생포하자는 아이디..

Date 2018.05.11  by 황정근

법률서비스산업 진흥원

●법률서비스산업 진흥원 미국 320조, 영국 50조, 독일 28조, 프랑스 22조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입니다....우리나라의 유사법률직종인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 공인중개사 등등의 시장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파이를 더 키워야 합니다.요즘 세대 변호사들은 영어를 잘 하므로 특히 해외시장에서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Date 2018.05.11  by 황정근

서울지하철 타기

<서울지하철 타기>   2004년 변호사가 된 후 11년 동안 에쿠스 뒷자리에 타고 다니다가 2015년 두 번째 에쿠스를 처분하고 지하철 3호선의 도곡역-경복궁역을 오가며 출퇴근을 한 지 어언 3년이 되었다.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며 걷는 것만으로도 하루 6-7천보 정도 되니 그나마 생활운동의 효과도 있다.세계최대의 여행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는 2016년 전 세계 국..

Date 2018.05.08  by 황정근

'단계적 동시적 조치'에 대하여

<“단계적·동시적 조치”?>   김정은이 중국 가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조건으로 한 비핵화 방안을 밝혔습니다.김정은이 요구할 조치 리스트는, 불가침선언이나 4NO선언(북한붕괴, 정권교체, 흡수통일, 침공 안한다는 약속),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제재완화, 경제지원, 체제보장, 평화협정, 북미수교, 미군철수 등등이 있겠군요.우리가 요구할 단계적 조치..

Date 2018.05.08  by 황정근

국정의 중심은 국무회의

<국정의 중심은 국무회의>1980년대 지지통신 서울특파원을 지낸 적이 있는 반한(反韓) 인사 무로타니 가츠미의 문고판 <THIS IS KOREA>(산케이신문출판)는, 세월호 참사의 사회문화적 배경 즉 원인(遠因)과 이를 기화로 분출한 한국의 사회갈등을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한국의 약점을 파고든 책이다. 그는, 한국에서는 대통령 수석비서관이 장관을 능가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

Date 2018.05.08  by 황정근

3억원짜리 스포츠카가 업무용?

출근하여 신문을 읽다가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해서 몇 자 적습니다.법인세법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 법인소유 차의 연간 감가상각 한도는 800만원으로 제한되었고, 차량구입비와 유지비를 합해 1,000만원 이상을 비용 처리하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 그런데도 고가 스포츠카의 법인 등록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작년에 아우디 고성능 스포츠카 R8 2억 4,90..

Date 2018.03.08  by 황정근

법률가가 바라본 ‘비핵화 조건’의 해석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북특사단에게 말하기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법률가로서 나의 관심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법률용어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는 이렇다.“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Date 2018.03.08  by 황정근

지천명이란 무엇인가

<知天命>나이 50을 지천명이라 한다.왕재가 아닌 바에야 어찌 천명을 알 수 있겠는가?지천명이라는 것은 50이 되어 감히 천명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자랑이 결코 아닐 것이다.50살 쯤 되어서는 이제 사회적으로는 나름의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뜻이고, 한 인간으로서는 나 자신의 인간적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리라.지천명의 나이에는 이제 인생..

Date 2017.11.22  by 황정근

1962년 쿠바 핵미사일 위기의 교훈

<1962년 쿠바 핵미사일 위기의 교훈> 당시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김연철, <협상의 전략>, 휴머니스트, 2016., 49-71면 참조)... ➀ 미국, 소련 코 앞 터키에 핵미사일 기지 건설➁ 소련, 미국 코 앞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 건설 : 상응조치 미국, 쿠바 핵미사일 방치도 선제공격도 아닌, 제3의 대안 ‘해상봉쇄’로 맛대응하며 비밀 협상.미국-소련, 소규모..

Date 2017.10.09  by 황정근

확장억제

<확장억제>영어 ‘extended deterrence’를 흔히 ‘확장억제’라고 번역하는데, 너무 직역이어서 감이 잘 안 잡힌다. 미국의 동맹국에게 핵공격을 위협하거나 핵능력을 과시하려 들 때 미국의 전쟁억지력을 동맹국에 확장하여 제공한다는 뜻이니, ‘전쟁억지력 확장’이 보다 정확하다.여기서 영어 deterrence(抑止)는 ‘겁먹게 하다’는 뜻의 라틴어 ‘terrere’에서 유래하였다고 ..

Date 2017.10.09  by 황정근

<영장 갈등에 대한 해법>

영장 기각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법조경력 32년차 심관이 보기에, 이것은 국민들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영장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이 너무 사이가 좋으면, 그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아닐까.... 영장 갈등은 수사절차에서 피의자 구속의 목적에 대한 생각 차이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다. 효율적인 대 범죄 투쟁을 강조하는 입장과 법치국가적 형사..

Date 2017.09.09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