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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억제 공약’의 제도화 방안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확장억제 공약의 제도화 방안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북한은 2022<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여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 대한민국을 겨냥한 북핵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상한 각오로 북핵을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드는 상응조치(correspondent measure)’를 갖춰야 한다북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딱 맞는 상응조치는 무엇일까?

북핵의 고도화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자, 자체 핵개발론, 핵 공유론, 미국 핵무기 재배치론 등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핵우산 제공을 비롯한 확장억제의 지속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북한의 핵무력정책법법제화에 대응하는 상응조치는 바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제도화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을 통한 법제화이다.

한미는 이미 1978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11차 회의에서 핵우산 제공(nuclear umbrella provision)’을 공식 외교문서인 공동성명으로 발표하였다.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 대한민국이 적의 핵공격을 당하면 핵을 가진 미국이 자신의 핵무기로 보복공격을 해주겠다는 약속이다. 핵우산을 공약한 국가는 NATO 회원국, 일본, 한국뿐이다. 2006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한미는 1238SCM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하였다고 명문화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운용하는 전술핵무기 등으로 동맹국을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2009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한미는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6월 정상회담 공동발표문(=‘한미동맹 미래비전’)에서 우리는 양국의 안보이익을 유지하는 동맹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1241SCM 공동성명에서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에 대해 핵우산 뿐 아니라 재래식 타격전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문으로 규정하여 제도화하면 어떨까? 지금까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자는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1일 조인되고 19541118일에 발효되었는데, 7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예컨대 한미상호방위조약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면 된다.

3조의2

2조 및 제3조의 수단과 조치에는 미합중국의 핵우산을 비롯하여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 등의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를 포함한다.”

아니면, 가능한지는 잘 모르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 부속의정서(부속합의서)>를 새로이 체결하면 어떨까?

미국이 동의할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원치 않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이끌어냈는데, 조약 개정은 그것에 비하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리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 1954. 11. 18.] [미국,  34, 1954. 11. 18. 제정]

本 條約當事國,

모든 國民과 모든 政府平和的으로 生活하고저 하는 希望再確認하며 또한 太平洋 地域에 있어서의 平和機構鞏固히 할 것을 希望하고, 當事國中 어느 1太平洋 地域에 있어서 孤立하여 있다는 幻覺을 어떠한 潛在的 侵略者도 가지지 않도록 外部로부터의 武力攻擊하여 自身防衛하고저 하는 共通決意公公然히 또한 正式으로 宣言할 것을 希望하고 또한 太平洋 地域에 있어서 더욱 包括的이고 效果的地域的 安全保障組織發達될 때까지 平和安全維持하고저 集團的 防衛努力鞏固히 할 것을 希望하여 다음과 같이 同意한다.

1

當事國關聯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國際的 紛爭이라도 國際的 平和安全正義危殆롭게 하지 않는 方法으로 平和的 手段하여 解決하고 또한 國際關係에 있어서 國際聯合目的이나 當事國國際聯合하여 負擔義務背馳되는 方法으로 武力으로 威脅하거나 武力行使함을 삼가할 것을 約束한다.

2

當事國中 어느 1政治的 獨立 또는 安全外部로부터의 武力攻擊하여 威脅을 받고 있다고 어느 當事國이든지 認定할 때에는 언제든지 當事國은 서로 協議한다. 當事國單獨的으로나 共同으로나 自助相互援助하여 武力攻擊阻止하기 適切手段持續하며 强化시킬 것이며 本 條約履行하고 그 目的推進適切措置協議合議下할 것이다.

3

各 當事國他 當事國行政 支配下에 있는 領土各 當事國他 當事國行政 支配下合法的으로 들어갔다고 認定하는 今後領土에 있어서 他 當事國太平洋 地域에 있어서의 武力攻擊自國平和安全危殆롭게 하는 것이라고 認定하고 共通危險對處하기 하여 各自憲法上手續에 따라 行動할 것을 宣言한다.

4

相互的 合意하여 美合衆國陸軍海軍空軍大韓民國領土內와 그 附近配備하는 權利大韓民國은 이를 許與하고 美合衆國은 이를 受諾한다.

5

本 條約大韓民國美合衆國하여 各自憲法上手續에 따라 批准되어야 하며 그 批准書兩國하여 와싱톤에서 交換되었을 때에 效力發生한다.

6

本 條約無期限으로 有效하다. 어느 當事國이든지 他 當事國通告1年後本 條約終止시킬 수 있다.

以上證據로서 下記全權委員本 條約署名한다.

本 條約1953101와싱톤에서 韓國文英文으로 두벌로 作成

대한민국을 위해서 변영태

미합중국을 위해서 존 포스터 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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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3-03-01

조회수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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