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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장 팻말, 야유, 고성 금지 ㅡ 국회법에 명문화 해야

● 국회 회의장 팻말, 야유, 고성 금지
ㅡ 국회법에 명문화 해야
국회 회의장에서 팻말, 고성, 야유 금지는 만시지탄이지만 잘 한 결정이다.
신사협정으로 그치지 말고, 차제에 국회법에 명문 규정을 두어 위반시 징계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예전에 국회의원들이 주말마다 지역구민 결혼식 주례를 하느라 진땀을 뺀 적이 있었는데, 공직선거법에 주례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두어 해결하였다.
하나만 더.
국회의원이 <회기 중 평일>에는 지역구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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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3-10-26

조회수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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