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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대 국회 서한

  헌법 제81조의 서한 의견 표시권

   

  대통령은 국회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해야 한다

  헌법 제81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무리한 탄핵소추에 대해 반대의견을 강하게 개진하였으면 한다

  대통령의 국회 서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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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4-07-10

조회수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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