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헌법 제81조의 서한 의견 표시권
대통령은 국회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해야 한다.
헌법 제81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무리한 탄핵소추에 대해 반대의견을 강하게 개진하였으면 한다.
대통령의 對국회 서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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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4-07-10
조회수5,440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