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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 방안

● 금투세 유예 방안

-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개정 + 긴급재정경제명령


20251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소득세법(20201229월 법률 제17757) 중 금융투자소득세가 한국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하자는 논의가 무성하다. 3년 유예? 4년 유예? 나는 폐지하는 것은 조세정의의 문제도 있으므로 그 시행을 유예하되, 정부가 경제사정과 증시안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부칙을 개정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만약 이번에 3년 유예로 못을 박으면 3년 후 또 유예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투세를 도입한 소득세법(20201229월 법률 제17757) 부칙 제4(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의 개정규정은 2025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음에 단서로 다만 경제여건의 추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신설하면 된다. 197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 당시 찬반 논란을 이런 식의 부칙 조문으로 타협한 바 있다. 하나만 더. 만약 올 연말까지 국회에서 유예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플랜P도 미리 정해놓아야 한다. 나는 올 1231일에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전격적으로 시행 유예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후 국회의 사후승인이 필요하지만, 야당이 승인안을 쉽게 부결시킬 수는 없으리라 본다.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 정부·여당이 긴급재정경제명령 방안을 미리 공표해두면 국회가 연말까지 유예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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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4-09-20

조회수1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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