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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국군기무사)에 검사를 파견?

●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국군기무사)에 검사를 파견?
- 변호사 중에서 뽑아 쓰면 된다.

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解編?)하는데,
검사 3명을 준비기획단 법무팀에 파견하고,...
부대 창설 후에는 감찰실장 등을 맡긴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반대한다.
필요하면 변호사 중에서 뽑아 쓰면 된다.

법률가가 부족하던 시절에는
검사는 행정부 내에서 ‘정부 변호사’로 기능했다.
행정기관에 법률가가 부족한 현실에서는 검사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에 익숙하고 업무 처리와 보고 및 기획 능력이 뛰어난 검사는 다른 기관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었다.

로스쿨 도입 후 2012년부터 변호사가 대거 배출되고 있다.
법조계에는 이제 법률전문가가 넘쳐난다.

수사 검사가 부족한 마당에 행정공무원보다 직급이 높은 검사를 행정기관에 파견하여 낮은 직위를 맡기는 것은 예산 낭비다.
검사가 있을 곳은 검찰청이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줄여(없애) 검사는 검찰청에서 고유의 검찰사무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검사가 사건(事件)을 떠나면 그는 이미 검사(檢事)가 아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에 법률가 3명이 필요하면,
변호사 중에서 3명을 뽑아 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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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8-08-14

조회수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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