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목

●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12호에 나오는 표현이다.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나는 올 연말에는 대통령 주재로 ‘국정처리상황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시라.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7조(평가결과의 보고) ① 국무총리는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9-11-01

조회수10,700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밴드 공유Google+ 공유카톡공유카카오스토리공유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