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12호에 나오는 표현이다.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나는 올 연말에는 대통령 주재로 ‘국정처리상황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시라.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7조(평가결과의 보고) ① 국무총리는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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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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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