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 11. 13. 선고 2019노356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재판장 신동헌)
(제1심의 벌금 100만원 당선무효형 유지, 항소기각).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전문가로서 대형로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A의 검토를 거쳐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이를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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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고(공직선거법 제8조의8), 선거 관련
여론조사결과 공표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는 위 기관에 공식적으로 문의할 수 있다. 비록 A가 대형로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여도
공직선거법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관하여 법적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므로, A의 검토를 거쳤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음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