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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받았습니다

헌재 2022. 2. 24. 선고 2018헌바146 결정-
2020년 12월 29일 개정 전의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사전선거운동죄 중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 부분>은 7 대 2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종전 2016. 6. 30. 선고 2014헌바253 합헌결정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2016. 7. 1. 이후 것만 소급 위헌입니다.
대리인은 법무법인 소백(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변호사)!
청구인은 제20대 자유한국당 천안갑 국회의원 박찬우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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