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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법 사건 제1심 벌금 80만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법 사건(사전선거운동)의 제1심에서 벌금 80만원의 당선유효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 제주지방법원 2019. 2. 14. 선고(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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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2-15

조회수2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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